서비스 이용약관
Yomenu — AI 아시아 메뉴 번역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3월 17일
Yomenu(이하 “앱”)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앱을 이용하면 다음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. 주의 깊게 읽어 주세요.
1. 서비스 설명
앱은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:
- AI 메뉴 인식 및 다국어 번역(일본어, 태국어, 한국어, 번체 중국어)
- 각 요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리 설명
- 현지어 메모와 특별 요청을 포함한 스마트 주문 목록
- 직원 보기 — 현지어 주문 전체 화면 표시
- 주문 내역 관리
2. 이용 자격
앱을 이용하려면 만 13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 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감독 아래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.
3. 계정
게스트로 앱의 기본 기능을 이용하거나, 전체 기능을 위해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:
- Apple 계정 로그인(iOS 기기)
- Google 계정 로그인(Android 기기)
계정을 만들면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:
- 계정 보안을 유지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
- 계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
- 무단 사용을 발견하면 즉시 당사에 알려 주세요
- 설정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
4. AI 기능 이용 약관
앱은 메뉴 인식과 번역을 위해 AI 기술을 사용합니다.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:
- AI 인식 및 번역 결과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
- 특별한 식단 요구 사항이 있으면 식당 직원에게 직접 확인하세요
- AI 인식 오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
5. 구독 서비스
앱은 무료 버전과 유료 구독 서비스(Pro)를 제공합니다.
- 무료 버전: 기본 기능을 제공하며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
- Pro 버전: 광고를 제거하고 모든 프리미엄 기능을 제공합니다
구독 조건:
- 구독 요금은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계정으로 청구됩니다
- 현재 구독 기간 종료 24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구독이 자동 갱신됩니다
- 기기 계정 설정에서 언제든지 구독을 관리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
- 취소 후에도 현재 결제 주기가 끝날 때까지 Pro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
- 앱에서 이전 구독 구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
환불 정책: 모든 환불 요청은 각 플랫폼의 환불 정책에 따라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Store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.
6. 허용되는 이용
앱 이용 시 다음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:
- 관련 법률 또는 규정 위반
- 앱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무단 접근 시도
- 앱의 정상 운영 방해 또는 중단
- 자동화 도구 또는 봇을 이용한 앱 접근
- 앱의 리버스 엔지니어링,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
7. 지식재산권
앱과 모든 콘텐츠(텍스트, 그래픽, 로고, 아이콘, 이미지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)는 저작권법 및 기타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.
당사의 서면 허가 없이 앱의 일부를 복사, 수정, 배포,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.
8. 면책 조항
앱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“있는 그대로” 제공됩니다. 당사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:
- 앱의 중단 또는 오류 없는 작동
- AI 인식 및 번역 결과의 완전한 정확성
- 광고 서비스를 포함한 제3자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
9. 책임 제한
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당사는 앱 이용 또는 이용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, 간접적, 부수적, 특별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10. 서비스 변경 및 종료
당사는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앱(또는 일부)을 변경, 일시 중단 또는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. 본 약관 위반 시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.
11. 약관 변경
본 서비스 이용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. 개정 약관은 수정된 최종 업데이트 날짜와 함께 이 페이지에 게시됩니다. 앱을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12. 준거법
본 서비스 이용약관은 중화민국(대만)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. 본 약관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하는 데 양 당사자가 동의합니다.